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기존 해외 소부장·반도체 등 기업 인수시 공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연말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제조업 및 방산·핵심광물 생산 업체를 인수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관련 신성장 기술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만 해당했지만, 이번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소부장 업체를 인수할 경우 5~10%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이때 해외 업체는 소부장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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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낸 유·무인 무기체계 K-2 전차 [사진=뉴스핌 DB] |
앞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상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업체를 인수했을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내 기업이)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대상을 확대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도 신규 지정했다. 경제안보 품목은 지정 기준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품목에는 핵심광물 등 여러 품목으로 세분화됐지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품목은 선정된 상황이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품목이 공개될 경우 한국이 공급망 약점을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에 대외비"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