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부터 폭주족 단속·수사·예방활동 실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3·1절인 다음달 1일부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주요 기념일 위주로 연중 폭주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폭주족들의 불법행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2023년부터 3·1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출현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서 야간 이륜차 등을 타고 다니면서 국민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은 3·1절부터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와 SNS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한다. 집중순찰과 현장단속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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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도로를 무법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사진=뉴스핌 DB] |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과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한다.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족은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업체 등 이륜차 이용자에게는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도경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폭주족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면서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교통 무질서를 일으키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및 사후검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