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1인 소상공인의 출산 급여를 정부 지원금외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대체자를 채용할 때 정부 지원금에 추가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최대 90만원을 지급한다.
시의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3개월간 월 30만원씩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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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시는 또 1인 사업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노동부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로 지급하는 150만원에 더해 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업 재원은 지난해 12월 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KB금융그룹이 기부한 10억원으로 충당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215여명, 1인 사업자 출산 급여는 304명이 각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