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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고객 신청서에 가격 표시 의무인데…12% '가격 미공개'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2:00

경기·경남·전남 소재 헬스장 실태조사 실시
2001개 중 248개 미이행…필요시 과태료 부과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전국 헬스장 2000여개 중 약 12%(248개)는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 헬스장. [사진=뉴스핌 DB]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2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 실태조사는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지역을 일부 확대(경기·경남·전남 등)해 실시됐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격표시제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별 사업장과 지자체, 헬스장 가맹본부 등에 배포했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총 2001개의 헬스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이행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은 가격표시제를 이행했으나, 248개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하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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