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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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사진=의원 사무실] |
이 의원은 항만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만이 사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항만별·유형별 안전사고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전국 항만에서 2315명의 재해자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해수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항만 노동자의 안전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심각한 재해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해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