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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 가능...온라인총회·전자의결도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8:38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 세부 규정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재건축 정비사업의 개시 요건이었던 안전진단 대신 도입된 재건축 진단이 신청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한다. 

현장에서 열어야 했던 주민·조합원 총회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서면 의결을 전자 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당초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 사업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대교아파트조합]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육안 안전진단)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간주 동의 사항을 서류에 포함했다.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당초 120일에서 30일 단축된다. 아울러 예외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30일 연장된 120일간 통지해야한다.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시 전자서명동의서가 인정 됨에따라 지자체장은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총회 시 온라인 출석이 허용됨에 따라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됐다. 상가와 같은 '지분 쪼개기'가 벌어질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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