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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9차변론...국회 측 "尹 대통령, 복귀한다면 더 큰 재앙"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7:23

"독재 권력 제한 장치 해체되면 붕괴 위험 처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이 18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파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증거 설명과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8 photo@newspim.com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침탈 ▲포고령 제1호 및 전·현직 법관 체포·구금 지시에 대한 위헌·위법성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상황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할 것이고, 군 병력으로 하여금 대의기관인 국회를 침입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민주주의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해체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하면 당연한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다"며 "폭도들의 법원 파괴 만행도 피청구인의 선동하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바 있고,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의 권력을 갖고 다른 기관을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반헌법적 주장과 행위들은 국민 신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자신의 권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독재 권력에 최후의 제한 장치가 해체되는 순간 붕괴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만일 피청구인의 극단적인 위헌 행위를 관용할 경우 미래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이를 조장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 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 관점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 우리는 일곱 명의 대통령을 경험했고, 시대적인 상황도 다양했다"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 체제는 중단되고, 민주공화국은 붕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 즉, 더 큰 권력의 탐욕으로 이어지고 역사적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하다. 공고화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추락한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또한 군 전체에 수치스러운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보편적 합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헌재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무모한 헌정파괴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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