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이는 거짓·과장광고 해당"
"실제 버터 들어갔다고 오인하게 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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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jeongwon1026@newspim.com |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캔 주요 부분에 '뵈르(Beurre,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문자를 표시했고, 홍보 포스터 및 SNS 등에 이 사건 제품 사진과 함께 '버터맥주', '버터비어'라는 문구 등을 기재해 광고했다"며 "이 사건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버터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버터맥주에서 영감을 받아 이 사건 제품 생산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해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실제 버터가 들어간 음료인 버터비어가 판매됐고, 이에 일반 소비자들은 버터맥주의 맛에 대한 호기심으로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에 피고인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더해 보면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제품에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였다. 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뒤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씨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 채 매니저와 함께 법원을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대표인 박씨는 지난 2022년 6월~2023년 1월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하며 SNS 등에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버추어컴퍼니가 출시한 이 사건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등 많은 인기를 얻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