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3000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발송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딩방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리딩방 업체 직원 박모(31)씨와 정모(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형,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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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뿌려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딩방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주범 김모 씨와 결탁해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B사와 C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주가가 올랐지만, 이후 감사보고서 의견이 거절돼 상장 폐지됐다.
재판부는 "주가가 어느정도 변동했는지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허위정보가 기재된 언론기사가 결합돼 일반 투자자들에게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씨는 사건 기록상으로는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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