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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책] 중소·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U턴기업 보조금 10%p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4:3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4:30

18일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발표
관세피해 기업에 보증 심사기간 2주→1주 단축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관세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수출보험료를 상반기까지 60% 할인하고, 국내 복귀 기업(U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심사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미국발 관세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에서 현지 로펌과 컨설팅사를 연계해 관세 피해분석과 대응, 대체시장 발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생산시설 이전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 2조원 규모의 해외투자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며,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에는 200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내년까지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의무도 면제한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업종에 따라 일반업종 21%, 우대업종 23%, 공급망업종 44%, 첨단업종 45%인 가운데, 피해기업이 복귀할 경우 10%p를 추가 지원한다. 2개 이상 기업이 함께 복귀할 경우에는 현행 5%p에서 10%p로 확대된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관세대응 119'를 신설해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원산지 관련 상담은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수입규제는 무역협회 내 신설되는 통상법무지원팀에서, U턴 관련 상담은 해외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원한다. 이달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한국경제인협회, 5월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가 대미 릴레이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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