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까지 보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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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
만 20세 이상의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단, 공공근로·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수거 방법과 안전 수칙 교육을 받은 후 참여자증을 발급받아 동구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며, 제출한 수거 실적에 따라 1인당(1단체) 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사업효과가 긍정적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2024년 수거보상제를 통해 현수막 1만322건, 족자형 현수막 5744건 벽보 3만8875건, 전단 145만889등 총 150만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