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교직원 및 피해자 정의 신설 △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 확대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는 미비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범주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 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해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직원의 정의를 확대하는 수정 내용이 반영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