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같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 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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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문금주 의원실] |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군인 또는 공무원이 복무 또는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형법'에 명시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에 규정된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국정농단의 죄를 범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게된 경우 직무정지 기간동안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특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이전 죄를 범하여 이 범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여, 법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배신한 군인과 공무원에게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의 군인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