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결정이 언제 나올지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18일) 변론 때 고지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지난달 6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을 오는 18일, 10차 변론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당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지난 15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은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10차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천 공보관은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전했다.
관심은 앞서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조 청장이 체포조 지시 및 국회 봉쇄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필요시 구인까지 해달라며 그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구인에 관해선 절차 내에서 언급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선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절차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