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적 연관성 확인 대상→신고 시 실시
양성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도 가능
질병청 "신·변종 병원체 유입 조기 탐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7일부터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김포·제주공항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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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질병관리청 2025.02.17 sdk1991@newspim.com |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만 검사 또는 격리를 수행했다. 앞으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 결과는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 사업을 통해 해외 감염병 또는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며 "해외입국자가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