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한은 상대 영정 반환·1억 청구…2심서도 패소
1심 "화폐도안용 영정 저작권, 계약 따라 한은에 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정인재 이의진 부장판사)는 14일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의 아들 장학구 이천시립월전미술관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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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새겨진 100원 짜리 동전. [사진=뉴스핌DB] |
한국은행은 1973~1993년 발행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100원권 주화에 장 화백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사용했다.
장 관장은 2004년 아버지로부터 영정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일체를 양수했다며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영정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행 측은 계약에 따라 장 화백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했고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공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해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장 관장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2023년 10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구 저작권법 13조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관장이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망인(장 화백)은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해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제공해 피고(한국은행)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관장 측은 과거 500원권 지폐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 저작권법 1조에 의해 저작자인 망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면서도 "원고(장 관장)가 어떤 피해를 입고 피고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주장·입증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