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2심 벌금 700만원
"죄책 무거우나 범행 인정·반성 등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과 달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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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이 14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우 백윤식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의 과정을 책으로 출간해 판매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무고자(백씨)를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무고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의 위약벌 등에 따라 인용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13년 백씨와 교제하다 결별했고 2022년 백씨와의 교제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해당 에세이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에 대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백씨의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겨 벌금과 위약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백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