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규 상장한 스토리코인,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오류
빗썸 "수수료 차액은 바로 환급 조치, 재발 방지 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신규 상장한 코인에서 수수료 오류가 일어나 기존의 100배 수수료를 걷은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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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CI. [사진=빗썸] |
빗썸은 지난 13일 스토리(IP) 코인을 신규 상장했고, 빗썸 상장빔을 맞은 스토리코인은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7시 2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빗썸의 평소 수수료인 0.04%의 100배가 넘는 4%를 부과한 것이다. 빗썸에 따르면 수수료 오류가 발생한 1시간 동안 거래된 스토리코인의 하루 중계량은 약 560억원으로 오류가 발생한 한 시간 거래량은 약 2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환급 대상 수수료는 1억원 가량이 된다.
투자자들의 항의에 빗썸은 14일 오전 11시 사과 및 환급을 약속했다.
빗썸은 이에 대해 "정상 수수료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