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광고법 개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4일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문구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명칭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도 영업자에게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1월 2일 개정돼, 사용 중인 표시·광고에 대한 변경 권고 및 그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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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마약김밥, 대마커피 등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비용 지원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마약류 표현이 포함된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식품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