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명 중 160명 찬성...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
10일 인권위 전원위 수정 의결...위원 10명 중 6명 찬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감사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재석 163명 중 160명 찬성, 3명 기권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투표에 불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요구안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인권위는 내란 우두머리 방탄위원회로 전락했다"며 "6인의 인권위원은 내란 동조세력을 자처하며 인권위가 쌓아온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우선 안건 제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은 머리 드라이까지 받고 나올 정도로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인권탄압이 있냐"면서 "오히려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담을 넘고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민의 인권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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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
이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부정했다"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며 극우세력에 대한 헌재 폭력을 선동했다.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수수방관하며 내란 동조세력과 손을 잡았다"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 시민단체에서 안건 상정 문제 지적했으나 외면했다. 상임위 심의도 건너뛰어 전원위 상정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해 졸속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안건은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이 찬성했으며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됐다.
안건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