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이휘경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이 대거 적발됐다.
14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0분경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에서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한 양식장관리선 16척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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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양식장관리선. [사진=목포해경] 2025.02.14 hkl8123@newspim.com |
이들은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김 채취 조업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출항한 혐의를 받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30r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목포해경은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속 출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