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학생·교직원 대상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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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
전자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는 피해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피해 교직원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은 오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수반한다"며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례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피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미비한 대응 체계를 지적한 만큼, 신속한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에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대상자를 학부모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그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