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앞으로 대전 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수학교·인가 대안학교로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교육 형평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시와 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지원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17일 같은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후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