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시장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화·도시 균형 발전 위해 꼭 지켜야 할 지역"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5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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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관리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및 창고 용도로의 불법 건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 지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과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 복구를 유도하되,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