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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73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7: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7:49

노후주택 개량·저소득 가구 지원사업 포함
주민 의견 수렴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서면·현장 평가로 우선순위 선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다음 달 4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성시 천천4리 마을공동창고 조성.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유형은 ▲도로와 공원, 마을회관 등의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을 포함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불편 사항이나 복지 향상,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의 담당 부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 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최종 선정은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엄격해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받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성당묘원 도로환경 개선. [사진=경기도]

올해 경기도는 국비 128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총 173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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