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기자 = 전북 순창군이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농업인의 증가하는 농작업 역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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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순창군]2025.02.07 gojongwin@newspim.com |
지원 품목은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등 총 10종에 이른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1농가당 1대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보조는 80%, 자부담은 20%이다. 장비를 지원 단가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미지원 농가, 여성단독세대, 경작면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