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임대료를 50% 감면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최대 허용범위인 50%를 감면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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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농기계임대사업장 전경. [사진=당진시] 2025.02.06 gyun507@newspim.com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소를 비롯해 북부(석문), 남부(합덕), 중부(신평)권으로 나누어 총 4곳의 지역에서 지소 관할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며, 농번기 일정 기간에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임대 건수는 전년보다 12.7% 증가한 7178건, 임대료는 1억 3796만 원에 이른다. 이는 50% 감면 기준 금액으로, 당진시는 농업인들이 그만큼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본석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정비와 교육 활성화로 임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