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을 하던 60대 A씨가 해경에 검거됐다.
4일 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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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어구 사용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사진=완도해경]2025.02.04 ej7648@newspim.com |
A씨는 면허 또는 허가 없는 어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해경은 A씨에 대한 위반 경위와 불법 유통 여부를 조사 중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