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저소득층 주거안정성 개선 노력
[파주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파주시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해보다 82.8%(6660만 원) 증가한 총 1억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49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가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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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2.03 atbodo@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민원24는 지원되지 않는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파주시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