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 2천만 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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