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표준지 1만7271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1.46%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의 시세반영률 65.5%를 적용했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광역시 표준지 수는 1만7271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472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대구광역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46%로 전국 변동률 2.92%보다 1.46%p 낮은 수준이다. 시·도 별로는 서울 3.91%, 경기 2.78%, 대전 2.00%,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90%, 수성구 2.13%, 중구 1.54%, 동구 1.32%, 달성군 1.27%, 북구 1.23%, 남구 1.18%, 달서구 0.84%, 서구 0.7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사진=대구시] 2025.01.25 yrk525@newspim.com |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은데 이는 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른 배후 신도시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구광역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면적당(㎡) 3949만원(전년 대비 0.95% 상승)이다.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면적당(㎡) 377원(전년 대비 1.40%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다"며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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