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추가
[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제천시는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9개에서 22개로 늘려 시민 혜택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성폭력범죄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을 추가했다.
제천시청. [사진=뉴스핌DB] |
각 항목당 최대 1000만 원이 보장된다.
또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개물림 사고의 진료비 보장 범위를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한다.
모든 제천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매년 갱신된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 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보장을 확대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2024년에도 도내 최고 수준의 보험 보장 한도를 기록하며, 총 37건의 사고에 2억 4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