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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줄 마른 신동아건설, 6월 법정관리 허가 가능성 ′가물가물′

기사입력 : 2025년01월29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1월29일 06:10

5개월간 기업 회생 가능성 증명해야
유동성 악화로 파산 결정도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진행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최종 허가 여부를 자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이후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회생 절차 동안 법원의 보호를 받으며 파산이나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5개월 간의 제출 기간동안 기업 회생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먼저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3월 13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채권자들은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담보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정회계법인)이 신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를 중심으로 조사보고서가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청산보다 더 나은 변제를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인가를 내릴 수 없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또한 신동아건설과 같은 건설사의 경우, 공사현장의 정상화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 능력도 핵심 평가 대상이다. 건설 현장의 공정률과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보증한도 내역이 조사 내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채권자 회의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회생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아건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재무위기에 처했다. 결국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임에도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6일 오전 법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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