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가구를 선정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된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사진=파주시] 2025.01.24 atbodo@newspim.com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5000원)인 경우 파주시에 소재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월세의 전월세 전환율이 6.2%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면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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