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식품 안전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 수사에서 27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명절 식품제조판매업 집중수사 결과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도내 360개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항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이다.
특히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 지난 원재료인 딸기농축액 등 7종을 적절한 표시 없이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및 볶음참깨를 제조하면서 5개월간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떡류 생산 중 정기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한돈목살을 영하 2~1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영하 12도에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신고되지 않은 냉장창고에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된 업소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가 법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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