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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②"통상임금 변화로 인건비 15%↑...노동 이중구조 심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2:46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2:46

대법,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가 주로 혜택"
"3교대 사업장 10~15% 부담 늘어...2~3년치 인상된 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통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11년 전의 전합 판결을 뒤집은 이후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3년 전합 판결에 기초해 조건을 붙여 지급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 전합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지만 2024년 전합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은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와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욱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많은 이제 이득을 받을 그런 집단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격차라든지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교수도 "국내 임금 체계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적이 돼 왔다. 사실은 주로 대기업하고 공기업 쪽에 존재하는 건데, 이른바 호봉임금 또는 연공임금 제도라고 한다"며 "반드시 통상임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긴 하지만 임금 체계 개선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연공 또는 호봉 임금을 어떻게 완화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청년들이 가려고 하는 일자리가 대기업, 공기업 부분으로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내 대기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대부분 선진국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50%에 육박하거나 50%를 넘는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일자리는 15% 넘는 정도"라며 "그러면 이 정도 일자리라도 유지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곳곳에서 부담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일자리를 새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2025년 노사 관계는 기존 단체교섭 이슈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던진 이슈가 하나 더해진 셈"이라며 "실제로 기업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3교대 사업장의 경우 10~15%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5% 안팎 정도 해왔다고 한다면 2~3년 정도의 임금 인상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달성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갔을 때 과연 기업이 지속 가능하냐, 생존 가능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그런 사정을 잘 알 거고, 그래서 단체교섭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협상을 이뤄가기를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거고 춘투(봄 투쟁), 추투(가을 투쟁) 할 것 없이 상당한 노사관계 불안정이 오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은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과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②이다.

▲김종석 :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 법적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에서는 두 분이 같습니다. 언론이나 여론은 이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의 범위를 넓혀줬으니까요.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여기에 대처하면, 예를 들자면 상여금 같은 것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이롭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보세요?

▲이욱래 : 아까 이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판결로 이제 많은 이제 이득을 받을 그런 집단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격차라든지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로서는 당연히 그와 같은 부분들을 줄이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통상임금을 줄이거나, 또는 초과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두 가지 방법인데 초과 근로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항목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줄일 수 있어야 할 텐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또 취업 규칙으로 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사업장은 사회자께서도 잘 보셨겠지만,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망하게 되니까 이거 좀 정리하자' 그러면 다 뻔한 사정을 아니까 '뭐 그렇게 하시죠'라고 할 수 있어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사업장이나 공공기업 사업장은 '그거 더 준다고 망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은 변경된 판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 조그마한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에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이중구조 문제, 임금 격차의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점에 관해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이 판결 때문에 더 벌어지고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유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임금 체계가 누적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월급 받아봤지만 내 연봉이 전체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지내요. 솔직히 이런 수당 저런 수당 막 오고, 어떨 땐 주고 어떨 땐 안 주고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말은 쉬운데 통상임금 자체가 통상적으로 정의가 잘 안 되는 역설이 생겼는데, 이런 후진적 임금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개선되는 과정에서 법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통상임금의 구조나 개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진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일단 우리 국내 임금 체계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적이 돼 왔거든요. 가장 거시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주로 대기업하고 공기업 쪽에 존재하는 건데, 이른바 이제 호봉 임금 또는 연공 임금 제도라고 그러죠. 이것은 반드시 통상임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은 임금 체계 개선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공 또는 호봉 임금을 어떻게 완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른 외국 사례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호봉 속도가 좀 높거든요. 연봉이나 호봉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임금과 관련한 임금 체계는 우리가 과거에 경제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될 시절에 사실은 저임금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임금을 메우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제 취하는 임금 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항목들을 수당을, 지원 항목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기본적인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노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본적인 임금을 얼마로 올릴 것이냐, 그러면 기업에서는 기본적인 임금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부담을 초래하니까 이거보다는 지금 필요한 거는 조금 다른 수당으로 보존해 줄 테니까 이거는 조금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해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또 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13년부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그때 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동의를 해서 들어간 수당들이 지금 상여금이라든가 수당들이 지금 전부 다 통상임금이라는, 기본급 비슷하게 포섭이 되게 된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잡한 여러 가지 수당을 가진 임금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를 유인하고 근로 동기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성과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임금 체계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임금 체계로 개선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도 이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단체 협약에 있는 임금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 규칙에 있는 제도를 개선할 때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 지난한 과정들을 무난하게 지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망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에도 2023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기업이 취업 규칙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 불리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면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합리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2023년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판단 부분을 그때부터 없애버렸어요. 집단적 동의권 수준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임금 체계 과정에서 기존에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렵게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기업들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여러가지 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서 한쪽 당사자인 파트너의 협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거죠.

▲김종석 : 파트너의 협조, 우리나라의 지금 노사관계 문화를 볼 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임금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본급은 안 늘리면서 어떻게든지 편법으로 이런 수당, 저런 수당, 우리나라 지금 월급 받는 근로자들은 다 알잖아요. 어떤 때는 효도수당도 주고, 어떤 때는 건강 관리비도 주고, 또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설 명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보면 대기업이나 지식 근로자, 첨단 기업 중심으로는 연봉제로 가잖아요. 아예 무슨 수당 없이 그냥 '1년 연봉 너는 얼마다' 이렇게 딱 주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형성이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기업들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지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이욱래 : 방금 이 교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생각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호봉 간 격차를 줄이고, 그러니까 연공이 작용하는 부분을 줄이고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구조로 가야 이게 이제 나라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월만 지나면 월급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도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전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현을 하려고 하면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 본 경험이 저희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벼랑 끝 전술 노동법의 개정도 연말에 마지막 12월 31일 자정 이때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가 이제 쓰러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돼 왔는데요. 그런 상황을 노동 현장에 집어넣어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적어도 국회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과반수가 밀어붙여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노사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노조도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돈을 많이 주고 보상을 많이 줘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호봉제를 처음 만들 때는 단순했거든요. 전부 다 똑같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기안하고 회계 그런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뛰어난 천재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곳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따라가는 방법 말고는 이제 안 된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임금 체계 가지고는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리 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싫어하는 분들한테 나쁜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좀 괴롭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오늘 같은 장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그렇죠. 이 교수님, 지금 노사 관계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라든가 일자리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학계에서는 대체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상희 : 학계에 계신 분들이 워낙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법이 아니냐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내용을 근로자에게 일단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겪고 넘어가야 될 그런 게 아니냐,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반면에 조금 이제 경제적이고 일자리 문제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국내에 지금 청년들이 가려고 하는 일자리가 전부 대기업하고 공기업 이쪽 부분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 대기업 비중이 그렇게 많지 크질 않아요. 대부분 선진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50%를 넘거든요. 근데 국내 대기업 일자리가 얼추 추산해서 15% 좀 넘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일자리라도 유지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곳곳에서 부담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마저 있는 것도 일자리를 새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는 걱정들을 경제적인 안목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 비용,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갈등은 어쩌면 일정 시간을 지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축소 경향 등은 단기간에 회복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대학에서 졸업하는 청년들이 2~3년 만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세대들은 다시 재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노동시장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국내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는 모든 정책 또는 사법부의 해석도 정책을 완전히 별개로 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종석 :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순화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복잡하고 별의별 수당이 다 생기는 이상한 편법으로 우회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일종의 경종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임금 체계가 이제 단순화될 텐데 그럼 결국 공은 기업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통상 임금의 범위는 넓어졌고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안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욱래 : 올해 2025년 노사 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다들 어렵게 보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기존 노사 단체교섭 할 때의 이슈에다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던진 이슈가 하나 더해진 셈입니다. 실제로 기업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3교대 사업장의 경우 10~15%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5% 안팎 정도 해왔다고 한다면 2~3년 정도의 임금 인상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달성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갔을 때 과연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냐, 생존 가능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아까 제가 '기업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니 못하는 게 아니냐'는 좀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실망하신 분도 계실 텐데 노조도 그런 사정을 잘 알 거고 그래서 점점 이제 단체교섭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협상을 이루어가는 타결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할 거고 춘투(봄 투쟁), 추투(가을 투쟁) 할 것 없이 상당한 노사관계 불안정이 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액을 맞춰왔거든요. 수당, 잔업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또는 월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얼마냐'라고 교섭해 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섭해 온 결과에다가 적정한 임금 인상률을 곱해서 총액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그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임금 항목을 완전히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잔업 시간 같은 것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하는 방법으로 노사 현장에서 지혜를 짜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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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2000억' 매도 의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빗썸이 장외시장 기준 시가총액 절반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대고객 이벤트로 비트코인을 처분했다는 입장으로, 활발한 이벤트에 신규 고객 유입이 늘어나 오히려 IPO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3개로 38억원 규모다. 2021년 4분기 1419개에서 90% 이상 대폭 줄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2000억원치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3개로, 2021년 4분기 1419개에서 90% 이상 대폭 줄었다. [사진=뉴스핌] 2021년 말 기준으로 5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개당 가격을 약 1억5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빗썸은 2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온 셈이다. 이는 현재 빗썸의 시가총액 41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빗썸의 장외주식은 17일 기준 9만9000원 수준이다. 추정 시가총액은 약 4215억원이다. 빗썸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할수록 IPO 과정에서 더 높은 몸값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를 비롯한 일반적인 가상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인 BTC 마켓에선 투자자가 거래할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최근 비트코인 수량 현황은 ▲업비트 1만4666개 ▲코인원 266개 ▲코빗 25개로 같은 기간 비트코인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비트코인이 줄어든 거래소는 빗썸과 완전자본잠식 상황인 고팍스가 유일하다. 실제로 타임체인인덱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12만3500여 개 수준이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약 68만6900개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의 비트코인 처분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이례적인 행보다. 특히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추가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스트레티지(옛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여 현재 47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해당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보유자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가졌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업비트를 정조준한다는 빗썸이 비트코인 1300여 개를 처분하고 100개만 남겨둔 것은 재무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활발한 마케팅으로 비트코인을 소진했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지난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에게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이마트24와 협업해 '비트코인 도시락' 상품을 판매했고, 10월에는 신세계그룹과 비트코인 100억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다양한 대고객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지급됐다"며 "이같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고객 유치와 점유율 상승에 기여해 추후 예정된 IPO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5-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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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갑질에 '부글부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역에 가면 대장이 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지방 일선 공무원들의 속이 끓고 있다. 이는 지자체는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시행하는 일개 기관일 뿐이라고 무시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한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광역시장을 '아저씨'라고 낮춰 부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국장은 "It is a bit insulting(조금 모욕적이다)"라며 중앙 공무원들의 우월적인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하 국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사 시작부터 중앙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시작됐다. 국장은 "중앙부처 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VIP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보다 '좋은'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 과장의 주장에 곤혹스러워 하는 출연연 담당자의 표정을 보면서 솔직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게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사소한 문제에 매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추스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방에 대한 차별은 행사 후 진행된 오찬장에서도 계속되면서 비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정책과 출연연 비전, 미국 기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오찬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과 별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현실은 생각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장은 "오찬장에 도착해 그런 순진한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순간 모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같은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예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요구로 현장에서 바뀌었다. 메인 테이블에서 밀려나 떨어진 자리에서 지자체 공무원들 넷이서 따로 식사를 했다"고 당시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국장은 중앙부처가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봤다. 국장은 "공직자들 간의 역량 차이는 있어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구시대적 사고를 지적했다. SNS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자체 '무시' 행태는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중앙부처 공직사회 내에서는 지자체장보다 행정고시 출신 5급 국가공무원 사무관이 우선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이전에 대해 항의하는 대전시 관계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한 과장은 "대전시장은 우리에겐 그저 동네 아저씨다. 왜 우리가 시장 대우를 해줘야 하느냐"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시청을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격노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SNS(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갑질'은 문제가 크다고 여겼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다"며 "협의하려 해도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만나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힘이 빠지게 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럴 거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볼 걸 그랬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7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통령에게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안된다는 사람 이름 알려달라"고 발언하며 중앙부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직된 공직사회가 국가와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탑 다운' 형식의 중앙부처-지자체 공직 분위기는 정책 논의나 규체 혁신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행정전문가는 "과거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러한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 2025-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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