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 위한 계약예규 개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공계획서 제출기한 7→15일
이달 중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국가계약제도 단가심사 범위가 축소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의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17%,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12%로 축소함으로써 낙찰률을 1.3~3.3%포인트(p) 상향한다.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의 신속 지급도 돕는다.
현재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기본설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적격자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에 기본설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 '14일 이내'를 명시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계약미이행 시 잔여 공사 이행(계약이행 보증)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해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