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2월 26일 결심 공판 못박아
헌재 결정이 대선 시기 좌우...법원 선고가 민심 영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를 사실상 3월 말로 예고한 것이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대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선고의 '시간 싸움'에 달린 것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진보 유튜버의 '대법이 먼저냐 대선이 먼저냐'는 화두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미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만큼 3월 말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2·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3-3 룰'이 적용된다.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재판은 1심 2년 2개월, 2심도 4개월 여가 걸리게 돼 모두 기한을 넘겼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룰'을 강조한 만큼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6월 말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월 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늦어질수도 있다. 여기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은 없다.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의 시점도 정해진다. 2월 말 결정이 되면 대선은 4월 말 실시된다. 헌재 결정이 4월에 나온다면 대선은 6월이 된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만에 하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시켜 2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이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현실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3월까지 나온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실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관건은 민심이다. 2심 선고에서도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는 형이 선고된다면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의 기존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리수를 연발하며 조기 대선에 올인해온 것도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약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헌재의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민심의 변화였다. 탄핵 바람을 타고 질주했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당 지지율에서 밀리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 지지율도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제 성장을 담론으로 제시하고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는 등 민생 경제에 힘을 쏟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3월 2심 선고에서도 대선 출마 박탈형 형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도층 공략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지지율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런 틈새를 노리고 출마를 저울질하지만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워낙 확고하다.
관건은 본선이다. 사법 리스크가 심화한다면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다 죽 쒀서 개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은 헌재와 대법원의 시간 싸움과 변화무쌍한 민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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