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 잃을까 걱정" 선처 호소
[논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20대의 여성 B씨를 충남 논산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B씨는 A씨의 지인의 딸이었다.
결국 B씨는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부모에게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던 중 2023년 B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B씨의 부모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보험 고객을 잃을까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하다"며 "피해자가 결국 숨지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