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부부 대상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025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한 부부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49세 이하(혼인신고일 기준)인 부부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
또한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조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