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01.22 photo@newspim.com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피의사실을 적시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등 해당 사건을 합동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지만 아직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 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단 한 차례의 추가조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0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있던 지난 21일은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한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뿐이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