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 연속 3년 거주 및 3년 경영체 등록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농어업인은 5~6월 중 사전 신청을 통해 자격 검증 후 7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 시 7월 중 공익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제외 대상은 고소득 농어업인 및 법 위반자 등이다.
또 지역화폐 사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령 및 교통수단을 고려해 현금 지급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다.
변경된 요건은 2025년부터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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