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 이상 사고보험금 2000만 원 → 3000만원 상향 등 보장성 강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중상해 이상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고보험금을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개편해 다음 달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고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역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사진=대전시] |
진단주수 20주 이상 교통사고 보험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한다. 10주 이상 사고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 6주 이상 사고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상향한다. 또한 사망사고 보험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개편이 택시노조의 지속적인 건의에 대해 추가 예산 증액이나 다른 경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감액 없이 오로지 운영계획 효율화로 이룬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봤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시 조금 더 두터운 보장을 받게 됐다"며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확대 및 처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