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기대
[파주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장기근속수당 근속기간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보육교사의 이직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현장 이동시장실'에서 보육교사들의 불만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학기 적응 기간(3~4월)에 일시적으로 보조교사로 근무한 경우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파주시] 2025.01.22 atbodo@newspim.com |
신학기에는 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담임교사의 직위가 보조교사로 변동돼 장기근속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보육교사의 사기가 진작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