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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 전원 구제된다…후속사업서 당첨권 계승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1:00

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 피해자 지원방안 추진
7개 단지 713명 구제키로...차기 청약시기·분양가 상승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 도입에 따라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에 참여했다가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당첨자 지위를 상실한 피해자들 전원이 구제된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 후속 분양물량에 대해 당첨자 지위가 계승된다. 

이에 따라 파주운정·영종하늘·영종국제·화성동탄을 비롯해 4개지구 7개 단지 713명의 사전청약자들은 모두 차기 물량의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정3지구 사청 비대위가 당첨자의 지위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들 당첨취소자는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 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한다.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에 대해 면적별·유형별 가구 수 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당첨취소자가 다자녀 특공 84A에서 2가구, 84B에서 1가구 씩 발생했다면 후속사업에선 다자녀 특공 84㎡ 3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당첨자가 모두 당첨 지위를 포기한 밀양 부북지구(제일풍경채)는 사업을 중단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착공시기가 아닌 택지 공급계약 시기로 앞당기는 것으로 일반적인 청약시기 보다 약 2~3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옛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사용됐던 제도로 무주택자들을 단기적으로 줄여내는데 성공하며 높은 시장 안정 효과를 얻었다. 다만 사전청약과 본청약 일정을 맞추는데 문제점을 드러내며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공급을 위해 다시 도입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택지 주택 분양에 사용된 바 있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이중 20개 사업은 본청약 실시를 완했으며 18개 사업은 본청약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실시 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7개 단지의 경우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특히 사전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가구의 경우 지금은 결혼 8년차가 넘어 신혼 특공 기회를 상실한 상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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