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체류 중에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 관련 진정에 대해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통보의무 면제 범위 개정을 권고했다.
통보의무 면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약점을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상정보 통보가 면제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 채무에 해당되며 인권침해나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보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과 건전한 고용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업주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관련 업무가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피해자가 구제절차에 접근하거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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