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가 압수수색...경호처 저지로 무산
형소법 근거 군사·공무상 기밀 이유로 들어
경호처 지휘부 석방...증거 인멸 우려 제기돼
경찰,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등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방해 관련 수사가 대통령경호처의 제지로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군사·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경호처에 의해 저지 당하고,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휘부 구속영장이 반려로 석방돼 직위를 유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철수했다.
영장 집행은 삼청동 안가에 있는 폐쇄회로(CC)TV 확보 차원이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한 물건 중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에 CCTV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며 공문을 답변으로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저지해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
한편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석방된 것을 놓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 부장 경찰 조사 당일에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추가 소환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나오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 변호인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바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총기사용 검토를 지시받은바 없다"며 "당시 차장으로서 지시를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보강 수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며 "보강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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