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고환율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466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원 기준도 완화해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도는 예산 조기 집행과 지원 기준 개선을 통해 내수 침체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금 지원은 협약된 3450억 원과 육성 기금 500억 원을 포함해 상반기에 96%인 3820억 원이 조기 집행된다.
지난해 조기 마감된 가족친화기업 특별 자금은 4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으로 지원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지원 조건도 완화돼 신청 업체 평가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50점으로 낮추고 대출 신청 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제천, 보은 등 인구 감소 지역 기업에게는 금리 우대를 제공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융자금도 총 1200억 원 중 70%인 840억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기한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한 최대 5년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충북도는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에는 9개 사업, 소상공인에는 8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정책 자금 조기 집행과 지원 기준 개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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