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와의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관련 행정심판 청구에서 일부 기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지역자활센터 행정심판 청구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시는 보조금 3억원과 자활기금 1억 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창원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이에 창원지역자활센터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다회용기 세척장 양성화를 추진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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