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일부 개정 따라…2월 21일 시행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
이번 개정으로 봉인을 발급받기 위해 지자체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말소 등록 시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한, 봉인 미부착 운행 시 부과되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 등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을 계속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는 스텐 등 방수 재질 일반 너트,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법 시행 이전인 2월 20일까지는 봉인 부착 의무가 유지되니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봉인제도 폐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새로운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